어느날 우편이 날라 왔다.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(x유형) 이게 뭔가! 회사에서 분명 신고 했는데? 알고 보니 X유형은 이직으로 인한 전 회사의 소득이 빠져 있으니 다시 하란 이야기 였다.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...ㅋㅋㅋ 좀 찾아 보니... 현 직장의 소득으로 연금 + 보험 + 카드 사용 금액등으로만 소득 공제가 신청 되었으니 이전 직장의 월급 총액도 포함 하여 다시 연금 + 보험 + 카드 사용 금액등으로 소득 공제를 신청 하란 이야기이다. 더 쉽게 이야기 하면.. 이전 직장에서 총 소득 100만원. 현 직장에서 소득 100만원 이면. 총급여 10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저축 + 카드사용 금액 등의 공제를 해주었으니, 이전 직장 소득 100만원 포함 총급여 200만원을 기준으로 다시 공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