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느날 우편이 날라 왔다.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(x유형)
이게 뭔가! 회사에서 분명 신고 했는데?
알고 보니 X유형은 이직으로 인한 전 회사의 소득이 빠져 있으니 다시 하란 이야기 였다.
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...ㅋㅋㅋ
좀 찾아 보니... 현 직장의 소득으로 연금 + 보험 + 카드 사용 금액등으로만 소득 공제가 신청 되었으니
이전 직장의 월급 총액도 포함 하여 다시 연금 + 보험 + 카드 사용 금액등으로 소득 공제를 신청 하란 이야기이다.
더 쉽게 이야기 하면.. 이전 직장에서 총 소득 100만원. 현 직장에서 소득 100만원 이면.
총급여 10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저축 + 카드사용 금액 등의 공제를 해주었으니, 이전 직장 소득 100만원 포함
총급여 200만원을 기준으로 다시 공제를 신청하라는 이야기 이다. (세무서 일좀 하는듯 ㅜㅡ)
자.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. 국세청 접속!
종합 소득세 신고 클릭!
정기신고 작성 고고!
자 여기서 부터 헷갈린다. 잘 따라 가자. 납세자 번호 옆의 확인 클릭 후 득명세에서 현 직장을 찾아 클릭. 이전 직장은 노 클릭.
(나는 벌써 제출 해버려서. 캡춰를... 이해 바람..)
여기가 가장 중요! 현 직장에서 벌써 해놓은 소득신고서가 짜잔! 하고 뜬다. 입력/수정하기 클릭하고
이전 직장을 불러오면 총 급여가 바뀐다. 확인 잘 하시길.. 총급여가 바뀌면 다시 입력 되어 있는 개인 소득공제 항목
들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참조하여 기입하고 계산하기 눌러 입력!
결정 세액등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! 물론 소득공제증명서류는 PDF로 그 뒷부분에 첨부하라고 나온다.
소득공제증명서류는 같은 홈페이지인 홈텍스의 MyNTS에서 확인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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뭔가... 정보 제공을 위해 충실히 작성하려 했건만. 나는 벌써 제출하고 난 뒤라 캡춰가 힘들거 같다 ㅜㅡ
신고서를 다시 열어보려 하니 재 제출하실 거냐고 물어봐서. 덜덜덜..
말로 때운듯...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아는 부분까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.^^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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